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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상담
작성자
전신환
조회수
798
등록일
2020.06.17

곧 사회복무 요원을 마쳤고

국비지원으로 일을배워서 취직하려 신청하게 되었는데 

어덯게 해야하는지 글을 보고 또 봐도 이해가 잘 안가서

고용 노동부에 카드신청후에 여기에 신청을 하는게 맞는걸까요?

그리고 금액적인 부분은 어덯게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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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KH

답변드립니다.
먼저 답변이 늦어져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직자이신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발급하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원하시는 분야의 훈련의 수강한후 취업지원을 받는 교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재 국민내일배움카드 제도상에서 카드발급은 www.hrd.go.kr을 통한 온라인 발급과 노동부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발급하는 두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카드발급후 원하는 훈련과정을 선택하여 수업에 참여하시는 되는데 140시간을 기준으로 140시간 이하의 과정은 수강신청만으로 수업참여가 가능하고
140시간이상의 과정은 고용센터의 2주간 상담을 거친후 수업참여가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취업과정은 140시간 이상의 과정이므로 카드발급을 먼저 받으시는 것보다 훈련기관을 방문하여 과정에 대한 상담후에 카드발급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본인부담금은 훈련직종마다 달리 책정되어 있으며, 전혀 본인부담금이 없는 과정부터 50%정도의 본인부담이 있는 과정까지 다양합니다.

시간되실때 저희 교육원을 방문하셔서 상담을 하시면 전신환님의 상황에 따라 상담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052-257-7600으로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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