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람대상 | 우리 관 소장품과 이에 준하는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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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자격 | - 공공기관·교육기관·학술기관 또는 연구단체에 근무하는 직원으로 연구의 목적을 가진 사람 - 석사학위 소지 이상의 연구자로서 연구의 목적을 가진 사람 - 석사과정 이상의 연구자로서 소속 학교 학과장의 추천을 받아 학위논문을 작성하는 사람 - 기타 우리 관 관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접수 안내 | - 소장유물 열람 허가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 - 열람 신청 검토 기간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최소 4일 이상 소요될 수 있으며 처리 결과는 메일 또는 전화로 안내함 |
준수사항 | - 촬영한 사진의 저작권 및 기타 법적 권리는 우리 관에 있으며, 허가한 목적 이외의 활용 또는 타인 양도 등 2차 복제는 불허 - 저작재산권 양도 계약서 및 열람결과서 작성 필수 - 이용자의 균등한 기회보장을 위해 1회 20점, 연간 10회, 50점 이내로 제한(1회 3시간 이내) - 열람인이 소장품 및 기타 시설이나 기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박물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 - 유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우리 관 담당직원의 안내에 따라야하며 위 사항을 위반할 시 그에 따른 허가 등의 제한 |
정의 | 소장품의 촬영·탁본·실측 및 모사·복원 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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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안내 | - 소장유물 복제 허가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 - 신청 검토 기간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최소 4일 이상 소요될 수 있으며 처리 결과는 메일 또는 전화로 안내함 |
신청서 작성 요령 | 소장유물 복제 허가 신청서에 유물의 번호와 명칭, 복제 목적과 종류를 정확하게 기입 - 유물 번호와 명칭은 국립중앙박물관 누리집과 이뮤지엄의 소장품 검색 참고 영상 촬영 등의 경우 신청서와 함께 사용 계획서(촬영 계획서, 일정, 인원, 대본 등)를 제출 |
허가조건 | 촬영한 사진의 저작권 및 기타 법적 권리는 우리 관에 있으며, 허가한 목적 이외의 활용 또는 타인 양도 등 2차 복제는 불허 - 저작재산권 양도 계약서 작성 필수 복제물 하단에는 반드시 출처를 표기해야 하며, 위 사항을 위반할 시 그에 따른 허가 등의 제한 복제 허가 후 촬영본은 사본 1부를 담당자에게 제출 - 소장품 복제의 경우, 복제 완료 후 결과보고서 반드시 제출 |
준수사항 | 전시중인 유물은 담당전시 부서의 협조가 필요하며 허가가 제한될 수 있음 이용자의 균등한 기회보장을 위해 1회 20점, 연간 10회, 50점 이내로 제한(1회 3시간 이내) 소장품 복제 시 조명은 소장품의 안전을 위하여 박물관에서 제공한 조명으로 제한 복제이용자가 소장품 및 기타 시설이나 기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박물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 유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우리 관 담당직원의 안내에 따라야하며 위 사항을 위반할 시 그에 따른 허가 등의 제한 국립박물관 유물 복제 규칙 제7조에 의거 소장품 및 관련 저작물의 복제요금이 발생할 수 있음 * 하단 표 참조 |
종별 | 내역 | 수량 | 요금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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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품 복제 | 특수촬영(3D 등) | 1점 | 30,000원 | 촬영 및 복제는 사전 허가된 범위 이내 |
방송촬영(비디오) | 1건 | 30,000원 | ||
일반촬영(사진기) | 1장면 | 30,000원 | ||
정밀실측 | 1점 | 30,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