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국립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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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목적

이 규정은 우리국립박물관 시설의 일부를 전통문화에 관한 교양교육과 보급, 문화예술 행사 및 국가적 행사에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박물관 시설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한 민족문화예술의 진흥,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대관 요건: 국유재산법 제3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은 그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음'

대관관련 문의처

대관시설 소개 및 사용료

대관시설 이용시간 : 10:00 ~ 17:00
공휴일 및 휴관일(1월1일, 설날, 추석)은 대관시설을 운영하지 않습니다.